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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06.05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시 챙겨야할것 알려주세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시 챙겨야할것 알려주세요

법인회사, 대표자 포함 직원 6명입니다.

외국인을 직원으로 취득할 껀데 신고절차와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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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비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비자에 따라 4대보험의 일부는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자동으로 반려

    처리를 하므로 일단은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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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노동청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 지역협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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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eps.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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