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처및 수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2.06.02부터 일을 시작해서 23.05.22 일에 상사와의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얘기를 해서 3일후 다시 출근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감염으로 출근이 미뤄졌고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한번 미뤄져셔 결과적으로 23.06.01일에 출근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지속할수없어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했습니다
그럼 이때 궁금한게
1.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3. 다시 일을 해보려고 06.01일에 출근을 했었고 일신상의 이유로 일을 지속하지 못해서 사직서를 처리하는것인데 이경우 실업급여신청 후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