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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6.06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은 몇일까지 일해야 밷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 퇴직하고 나와서 일용직울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룰 받울려면 얼마나 일하고 받을수있나요? 다시 대른회사에 춰직하기위해 이력서및 면접을 밷으러 다녀야 되는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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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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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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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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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셨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일용직 근로를 아래와 같이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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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중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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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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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수급자격 요건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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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취업후 90일을 근무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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