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수급자격 요건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