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꼭 동의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퇴사를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퇴사를 하는데 위로금 등 특정조건을 원한다면 회사에 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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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되는지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단 180일 계산시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3개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6월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이전 직장을 포함하면 충분히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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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친후 휴유증상으로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에서의 재요양은 산재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이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적 처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인 경우에는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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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167,000 x 10 / 31로 계산하여 699,032원이 되며 여기에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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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에 최저시급이랑 일급이 섞여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보다 일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부분을확인한후 최저시급으로 되어있다면 조정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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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상실이 안되어 직장이 2~3개로 떠도 개인은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상실신고만 지연하는 경우라면 중복가입이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뒤는게라도 처리를 하면 질문자님의 실제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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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2시간 설정하여 실제 쉬는거 없이 회사의 지시에따라 일을 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도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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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12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개수가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재직중 결근이 없다면 발생하는 총 연차는 5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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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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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의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을 휴무를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빨간날을 근무일로 정하여 근로자를 출근시킨다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라면 이미 빨간날에 대한 급여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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