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반기(7~12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개수가 몇 일인가요?
7월 1일 ~ 12월 31일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1달 개근 시 다음 달 1일의 연차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의 경우 개근 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되면 사실상 연차일수는 5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1. 법적근거
2. 연차발생일수가 5일인지 6달이라 6일인건지?
2-1. 6일이라면 마지막 달의 경우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사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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