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공고에 최저시급이랑 일급이 섞여있을때
보여지는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10시부터 ~ 7시까지 측정되있고
세부내용에는
10시부터 ~ 7시까지
일급 1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다면
근무가 끝나고 제가 받아야할금액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로 알고 갔는데 전자로 지급받으면 2만원정도 덜 받기에
직원입장에서는 사실 전자였다 라고해도 무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부내용'이 어디에 나온 세부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용공고 자체가 모순된 내용일 경우 허위광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 일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부분을
확인한후 최저시급으로 되어있다면 조정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공고상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고를 낸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 취업이 결정되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유리한 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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