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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3.05.31

알바 공고에 최저시급이랑 일급이 섞여있을때

보여지는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10시부터 ~ 7시까지 측정되있고

세부내용에는

10시부터 ~ 7시까지

일급 1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다면

근무가 끝나고 제가 받아야할금액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로 알고 갔는데 전자로 지급받으면 2만원정도 덜 받기에

직원입장에서는 사실 전자였다 라고해도 무방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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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부내용'이 어디에 나온 세부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용공고 자체가 모순된 내용일 경우 허위광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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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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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 일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부분을

    확인한후 최저시급으로 되어있다면 조정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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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공고상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고를 낸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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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 취업이 결정되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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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유리한 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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