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공고에 최저시급이랑 일급이 섞여있을때
보여지는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10시부터 ~ 7시까지 측정되있고
세부내용에는
10시부터 ~ 7시까지
일급 1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다면
근무가 끝나고 제가 받아야할금액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로 알고 갔는데 전자로 지급받으면 2만원정도 덜 받기에
직원입장에서는 사실 전자였다 라고해도 무방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 일하면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후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부분을
확인한후 최저시급으로 되어있다면 조정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 취업이 결정되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유리한 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