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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멧토끼51
세련된멧토끼5123.05.31

실업급여 180일 되는지좀 봐주세요ㅠㅠ

22년 10월5일 ~ 22년 11월 4일

주40시간 근무

22년 11월 14일~ 23년 현재

22년 11월14일부터 23년 1월 20일까지

주38시간씩 근무

23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주 28시간씩 근무했을때

언제를 퇴사일로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이 되는건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중간에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너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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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합니다.

    근무기간 중의 날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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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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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는 상관 없고 주 몇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 유급휴일이므로 주당 근무일 + 1일(주휴일)로 계산하면 되고,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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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 계산시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6월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이전 직장을 포함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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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한 때는 5일 및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달력에 체크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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