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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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 중 8시간은 1.5배로계산되고 2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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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위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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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란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명절 또는 휴가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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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지급을 위해 통장사본을 받아두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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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거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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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납부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미납 고지 및 압류 등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에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않고 사업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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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외부회계감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노조에서 외부감사를 수용하여 의뢰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노동조합의 회계문제에 관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명확한 법위반 사항이나, 규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조합측의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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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법에 18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얼마까지 몇개월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연령이 50세 미만일 경우 240일, 50세 이상일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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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무엇때문에 생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제가 최초로 도입됐던 건 1959년입니다.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59년 3월 대통령령(1461호)으로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익일휴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법정공휴일인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사람들이 일요일이라서 쉰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국경일의 의미를 쉬면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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