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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규어270
의로운재규어27023.05.29

투잡을 하는거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겸업이 안되는건 아닌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회사측에서 알아낼 수도 있나요??? 급여를 지급할때 정보가 뜬다든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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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현재 55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비율로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낮춘다는 통지가 오는 경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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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측이 자동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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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경우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사업 활동에 따른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되므로

    혹시라도 회사에 통보가 간다면 이를 근거로 알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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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는 경우 겸업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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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상당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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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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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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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끔, 투잡하는 사업장의 급여가 더 높아서 고용보험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투잡을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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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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