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헤요.
제목처럼 이런 경우에도 보건증 등본 근로계약서 말고 더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직원등록을 따로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 직원 등록을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각 사업장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서류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받아야 할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증과 등본은 본인이 떼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작성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에 직원을 등록하는 곳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직원 등록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보건증은 업종마다 다르니 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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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시간 근로하는 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등재 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어보이며,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지급을 위해 통장사본을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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