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헤요.

제목처럼 이런 경우에도 보건증 등본 근로계약서 말고 더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 해야하나요?
직원등록을 따로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3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별도 직원 등록을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각 사업장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서류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디서 받아야 할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증과 등본은 본인이 떼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작성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그외에 직원을 등록하는 곳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증,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직원 등록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보건증은 업종마다 다르니 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시간 근로하는 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등재 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없어보이며,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지급을 위해 통장사본을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