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통상시급이 9,62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8시간x9,620원x1.5배+2시간x9,620원x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