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생산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대체휴무일에 일을하게되면 하루 일급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지금최저 시급 9,620원입니다. 5/29일 8시간과 연장근무 2시간 할경우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8x1.5, 연장근무 2x2
10x1.5 이렇게 계산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통상시급이 9,62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8시간x9,620원x1.5배+2시간x9,620원x2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8*1.5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일 경우 시급의 2배 가산) 2*2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8×1.5+2×2)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2.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3배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 1.5배
초과된 2시간은 연장가산으로 2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으로 1.5배가 되고 연장근무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계산되어 시급의 2배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과 연장근무 2시간을 하는 경우 8시간 분에 대해서는 1.5배, 2시간 분에 대해서는 2배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시급(유급휴일수당)+8시간*1.5*시급(휴일근로수당)+2시간*2*시급(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생산 시급직 근로자입니다. 대체휴무일에 일을하게되면 하루 일급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지금최저 시급 9,620원입니다. 5/29일 8시간과 연장근무 2시간 할경우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8x1.5, 연장근무 2x2
10x1.5 이렇게 계산이되나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중복이 되어도 8시간 이내에 대하여는 1.5배만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시간 중 8시간은 1.5배로
계산되고 2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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