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중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부하는 보험료보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킨다면 정산시 추가납부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근로자가 직접 보수월액을 변경할수는 없고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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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중복가입이 불가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에는 두개 회사 모두 60시간 이상 근무시 각각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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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 중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전에는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한달 전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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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퇴직금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 이상이라면 4주를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합계가 52주가 된다면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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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주만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승인을 해주지 않고 한달동안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한달전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실제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다음 취업부터는 꼭 한달전에는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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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하여 혈관이 막혀 마비가 온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산재로 승인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질병은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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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병가와 질병휴직 연달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연달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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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회사와 개인사업자 계약 서비스 업무개시 퇴직금 지급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자(프리랜서)형태로 일한 경우라면 1년이상 일하다가그만두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은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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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법인 이전으로 인한 업무불가로 인한 휴무도 무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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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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