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 알바공고에는 근무기간 1년이상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요 수습기간에 다음 교대자가 사장님인데 자꾸 근로계약서에 있는 퇴근 시간보다 늦게 오셔서 3일 근무하고 3일째 근무날에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토,일,월,화 주 4일근무인데(다음날 넘어가는 자정부터 근무 시작) 수습기간에 카톡으로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수습기간이라 상관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급여 지급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3일 근무한 급여+추가근무 급여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진정서 작성이 필요하나요?
근무시간:00:00~06:00
근무요일:토,일,월,화
근무기간:1년이상(근로계약서 작성)(수습기간 3개월)
사장님이 지각한 시간
20분/1시간 30분/1시간 57분
총 근무한 기간 3일
(토,일,월)
(휴게시간은 03:00~04: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