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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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개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를 다쓰고도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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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토요일 추가근무자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적어주신대로 토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한 인원까지 합산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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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간 합쳐서 8시간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합쳐서 8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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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1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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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31,439,5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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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퇴사한 직원 4대보험 가입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퇴사후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도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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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조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후 회사에서 취소통보를 하는 것(채용내정의 취소)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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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한달 만근 퇴사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0.9%를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퇴사월 1개월치의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임금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과정이 이루어지며 정산내역은 공단에 요청하셔도 되고 EDI에서 출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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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퇴사전에 병원 진료를 통해 앞으로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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