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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기린104
핫한기린10423.05.08

퇴직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아요

2013년 1월 1일 입사

2023년 3월 31일 퇴사


2021년 5월~2023년 3월 육아휴직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한 상태입니다


2021년 2월 ~4월급여 세전

기본급 2,272,996

직급수당 600,000

식대 100,000

기타수당 93,671

요렇게인데 세금 생각하고도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나온거 같아서 전문가의 대략적 계산금액을 알고 싶어요


퇴직금 확인하려면 퇴직금명세서랑 또 따로 요청해야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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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상기의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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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 10.25년 근무하셨으므로

    2~4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면

    31,786,520원으로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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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은 대략 31,792,892원(세전)입니다(3,066,667원*3개월/89일*30일*3,742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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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1,439,566원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요청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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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1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31,439,56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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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직급수당, 식대, 기타수당이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 10년 정도 재직했으므로 대략 10개월치 임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명세서만 요청하면 되고, 따로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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