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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기특한슴새20823.05.08

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조치사항

회사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현재 채용을 취소해야할 상황인데 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 할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과 조치사항등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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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채용 내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회사가 채용 내정이 이루어진 근로자에 대해 채용 내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가 채용 내정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채용 내정 취소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채용 내정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 내정자와 협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 합의로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이후 채용취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용 취소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당해고 시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형에 지원하며 이미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구직자에 대하여

    이후 이를 번복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단, 정식 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음),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후 회사에서 취소통보를 하는 것(채용내정의 취소)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 통보 후 이를 취소하는 하는 것은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회사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가 되어 원래대로 채용을 이행해야 하는 한편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을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을 취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