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후 회사에서 취소통보를 하는 것(채용내정의 취소)은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