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카톡으로 주민번호 요구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하여 보내주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는게 조금 그렇지만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는게 어렵다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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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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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과 실제와 상이하게 되면 어디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팀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질문자님의 부서 상급자나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표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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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입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질문자님의 월급여 x 건강보험료율(2023년 기준 3.5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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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선택적근로 중 휴일대체 예외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체된 휴일을 언제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 6월 2일로 대체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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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기간중 해고(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보다는 실제 근무개월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실제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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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기본계약서 내 개인성과급 부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메일로 받은 내역보다는 계약서 자체에 성과급 부분이 명확히 기재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성과급은 회사의 정책 및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성과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면 현재 계약서와 성과급 계약서를 같이 작성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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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0년되는 날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특별히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0년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인 금액이 지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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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권고사직 및 해고 할 경우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바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징계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봉, 정직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징계사실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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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요일 주6일제 근무중인데 토요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0시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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