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권고사직 및 해고 할 경우에 어떻게?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등 경징계 등을 하고 개선이 안되면 해고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시말서는 본인이 거부하며
감봉 , 정직 등의 경징계를 할 때에도 서면 으로 통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방법이 궁금하며 기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고 시에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규에 별도 서면 통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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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여타 징계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서면 통보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징계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봉, 정직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징계사실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거나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감봉, 정직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 해고하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해고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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