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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박새163
공정한박새16323.05.04

직원 권고사직 및 해고 할 경우에 어떻게?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 등 경징계 등을 하고 개선이 안되면 해고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시말서는 본인이 거부하며

감봉 , 정직 등의 경징계를 할 때에도 서면 으로 통보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방법이 궁금하며 기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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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고 시에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 통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규에 별도 서면 통지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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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여타 징계는 서면 통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서면 통보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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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징계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봉, 정직 등에 대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징계사실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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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거나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감봉, 정직 등 일련의 단계를 거쳐 해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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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해고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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