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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23.05.04

월~토요일 주6일제 근무중인데 토요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월~토요일 주6일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월~금요일은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토요일은 기본 7시간, 연장 3시간 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기본 7시간 근무이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니 1.5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배인 기본 7시간 근무에 3시간 연장 근로는 0.5배가 더 붙어 2배로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5배입니까, 2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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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8시간 초과하는 3시간

    토요일에 총 10시간

    모두 연장근로로 1.5배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 시에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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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0시간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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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금 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 10시간 모두 연장근로가 되여 연장근로수당 50%만 가산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근로는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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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 토요일까지 총 1주 65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8시간×1.5=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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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니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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