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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오릭스142
조신한오릭스142

월~토요일 주6일제 근무중인데 토요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월~토요일 주6일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월~금요일은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토요일은 기본 7시간, 연장 3시간 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기본 7시간 근무이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니 1.5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배인 기본 7시간 근무에 3시간 연장 근로는 0.5배가 더 붙어 2배로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5배입니까, 2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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