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토요일 주6일제 근무중인데 토요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월~토요일 주6일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월~금요일은 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토요일은 기본 7시간, 연장 3시간 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 기본 7시간 근무이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니 1.5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배인 기본 7시간 근무에 3시간 연장 근로는 0.5배가 더 붙어 2배로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5배입니까, 2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