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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꿀벌208
고매한꿀벌20823.05.04

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바를 하려는데 주휴수당을 제대로 잘 챙겨줄지가 의문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는데 주휴수당 지급 건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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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적으로 쓰는게 좋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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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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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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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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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명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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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 요건을 갖춘 주에 반드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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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나 계산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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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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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의 명시는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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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인 경우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기재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은 최저임금기준 주휴포함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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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며 설사 내용에 없더라도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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