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의 명시는 필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