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보험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일자를 변경신청할 수 있나요? (예비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수정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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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몇달째 안주며 기다려라고만 하는데 걱정이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일을 정하여 한번더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고 또 기다리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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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러간 파트타임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면접하는 과정에서는 알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채용되어 일을 한다면 세금 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위해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참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하는 경우라면 가족분들의 주민번호도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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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는형사소송에만 적용이 되며 행정소송은 국선변호 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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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21년 3월 28일에 23년 3월 29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23년 3월 2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와 관련하여 비록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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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아르바이트 근무시 일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5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원래 받던 일당 x 1.5배로 계산한 일당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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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신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4월 15일부터로 계산하면 대략 11월말까지 근무하면 충분히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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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프리랜서 특강기한에만 초과근무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정달에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하여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올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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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후 회사에서 지급을 한다면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로 인하여회사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만약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로 하여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이로 인해 회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이후에는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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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임금문제및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시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5인이상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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