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