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할 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듯이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난하면 패소해도 소송비용이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시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비용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별도 요건 충족 시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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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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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는
형사소송에만 적용이 되며 행정소송은 국선변호 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송에 대한 대리권은 오직 변호사만이 인정됩니다.
한편, 가난하다고 하여 패소 시 곧바로 소송비용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소송구조제도라고 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하여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나, 별도 법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대리권은 노무사에게 없으므로 행정소송 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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