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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04.28

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할 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듯이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난하면 패소해도 소송비용이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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