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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4.28

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의 경우 노동위원회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할 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듯이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난하면 패소해도 소송비용이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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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시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비용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별도 요건 충족 시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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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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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선변호는

    형사소송에만 적용이 되며 행정소송은 국선변호 제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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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송에 대한 대리권은 오직 변호사만이 인정됩니다.

    한편, 가난하다고 하여 패소 시 곧바로 소송비용이 면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소송구조제도라고 하여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하여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나, 별도 법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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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송대리권은 노무사에게 없으므로 행정소송 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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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고, 재산이 없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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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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