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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영이Oo
oO영이Oo23.04.28

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차는 퇴직시에 한꺼번에 정산 하고 있습니다.


- 21년 03월 28일 입사,

- 23년 03월 29일 퇴사


위와 같을 경우,

연차 정산 시, 정산해야하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몇차례 노무사에게 확인했으나,

사장님은 23년 3월 29일에 발생한 연차갯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첫해 11개+366일째 15개=26개 정산하여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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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5+15=41개입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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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근속시 익월에 1개, 1년 이상 근무 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근속일의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3월 28일 입사하여, 23년 3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11개+15개+15개=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미달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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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1일 근무했으므로

    발생 연차는 총 41개입니다.

    26개가 아닙니다.

    11 + 15 + 1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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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만 2년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미발생).

    그런데 만 2년하고도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만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라면 26+15 = 4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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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방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21년 3월 28일에 23년 3월 29일에 퇴사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23년 3월 2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와 관련하여 비록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전부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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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3.29.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3.03.30.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41개(11개+15개+15개)이며, 2023.03.28.까지 근무하고 2023.03.29.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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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2.3.27까지 11개, 22.3.28부터 15개, 23.3.29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발생의 근무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총 41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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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1.3.28 입사의 경우 ~22.2.28 까지 총 11일의 연차 발생,

    22.3.28에 추가 15일 발생

    23.3.28에 추가 15일 발생흐므로 총 41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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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1년 3월 28일 입사로,

    22년 3월 27일까지 11개의 연차가

    22년 3월 28일에 15개의 연차가, 23년 3월 2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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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28.~2023.3.2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3.28.까지 근무하고 2023.3.29.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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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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