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차는 퇴직시에 한꺼번에 정산 하고 있습니다.
- 21년 03월 28일 입사,
- 23년 03월 29일 퇴사
위와 같을 경우,
연차 정산 시, 정산해야하는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몇차례 노무사에게 확인했으나,
사장님은 23년 3월 29일에 발생한 연차갯수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첫해 11개+366일째 15개=26개 정산하여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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