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휴일이 있을 경우 약 7개월~7개월 반 동안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 근무하셨다면 대략 11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