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근무는 3월 28일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가입은 4월 15일부터 가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일 근무하며 3일 9시간, 2일 7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주휴수당은 물론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언제까지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휴일이 있을 경우 약 7개월~7개월 반 동안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 근무하셨다면 대략 11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부터 근무했으면 약 7~8개월 근무해야 하므로, 올 12월 정도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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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신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4월 15일부터로 계산하면 대략 11월말까지 근무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일 시 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5일 근로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 대략 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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