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까만노루123
새까만노루12323.04.28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 근무는 3월 28일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가입은 4월 15일부터 가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일 근무하며 3일 9시간, 2일 7시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주휴수당은 물론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언제까지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수급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휴일이 있을 경우 약 7개월~7개월 반 동안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 근무하셨다면 대략 11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부터 근무했으면 약 7~8개월 근무해야 하므로, 올 12월 정도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신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4월 15일부터로 계산하면 대략 11월말까지 근무하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일 시 고용보험 가입시점부터 최소 7개월 이상 근로해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5일 근로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됩니다. 대략 7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