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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04.28

5월5일 아르바이트 근무시 일당 계산

일당 세후 15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아르바이트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21:30-익일08:00입니다

5월5일도 동일 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해당일은 2배로 일당을 계산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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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 5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에 따라 통상 받으시던 일당의 1.5배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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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의 근로는 기본 150%로 받으시되, 야간근로 시에는 50% 중복되어

    200%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8시간 초과 시에는 250%로 연장까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야간 시간 중 한정)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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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월 5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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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5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원래 받던 일당 x 1.5배로 계산한 일당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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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당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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