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주휴수당은 18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3주분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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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 해고시 보다 정당한 사유를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시용이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을 잘 못한다거나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데,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태불량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입증이 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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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타투를 한것이 보이면 인사에 안좋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문화와 평가자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타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사유없이 타투만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을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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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용시 고용지원금 부분도 퇴직연금(DC) 산출시 합산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고용지원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액이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 –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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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앞두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의 퇴사와 약정된 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도 약정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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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하루근무하고 남편이 다쳐서 근무못하겠다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은 지급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상태로 보입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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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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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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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후 교대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술후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사소견이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교대근무를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술직후라면 잠시동안은 건강을 위해 교대근무를 안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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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야간 예비군 공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시간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금이지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대체근무자의 인건비는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이지 질문자님이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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