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얼마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5인미만 사업장)에서 단기간 알바한 경우입니다.
근무일정 금요일 오후10시 30분~토요일 오전 8시30분(휴게시간 1시간) 9시간 근무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일요일 오전8시30분(휴게시간 1시간) 9시간 근무
총 3주 (근무수일수 6일) 근무 후 퇴직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5=3.2시간"이므로, "3.2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출되고
3주 근무하였으나, 주휴일은 2일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시급 * 3.2시간 * 2회 로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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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시급 x 16/40 x 8 만큼, (3주근무하셨으므로) 3번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2번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주휴수당은 18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3주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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