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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3.04.24

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며, 시용기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정당한 이유 / 합리적 이유 란 무엇인가요..?
예시를 알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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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용기간에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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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며

    반드시 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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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자의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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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 해고시 보다 정당한 사유를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시용이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을 잘 못한다거나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데,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태불량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입증이 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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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며, '합리적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보다 넓게 인정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즉,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근로자(수습근로자 포함)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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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에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하면 그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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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용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시용 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시용 또는 수습 평가에 대한 평정 결과 본 채용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가 도출되거나, 시용 또는 수습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 다는 표면적이며 형식적인 사유는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나름 상당한 귀책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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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했고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 폭언,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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