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시용 기간중 해고사유로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며, 시용기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정당한 이유 / 합리적 이유 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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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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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용기간에도 본채용 시와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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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며

    반드시 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는 경우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자의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 해고시 보다 정당한 사유를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시용이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을 잘 못한다거나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데, 업무능력 부족이나

    근태불량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입증이 되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며, '합리적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보다 넓게 인정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즉,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근로자(수습근로자 포함)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에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질문하면 그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용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시용 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시용 또는 수습 평가에 대한 평정 결과 본 채용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가 도출되거나, 시용 또는 수습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 다는 표면적이며 형식적인 사유는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나름 상당한 귀책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들과의 융화 결여 등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했고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 폭언,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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