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시용 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시용 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시용 또는 수습 평가에 대한 평정 결과 본 채용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가 도출되거나, 시용 또는 수습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업무 스타일이 맞지 않는 다는 표면적이며 형식적인 사유는 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본 채용을 거부할 만한 나름 상당한 귀책사유가 해당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