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보안요원입니다.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휴일/휴일 입니다.
2.주간/주간/야간에 예비군 일정이 있습니다.
3.근로특성상 개인사유로 휴무를 취할 때는 대근자에게 직접 해당임금을 입금해주는 형태로 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급여명세서에는 개인사유로 쉬더라도 급여는 고정인 상황입니다.
4.그런데 예비군은 공가이고 공가처리를 하게되면 유급인걸로 알고 있고 이 경우 회사에서 대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회사에서는 개인끼리 대근비를 주고 받고 예비군을 다녀오라는 상황입니다.
5.결론적으로 40만원가량의 개인임금을 지불하고 예비군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말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불법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