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 6년차 4년차 퇴직금 정산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4년차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나중에 실제 퇴사하는 경우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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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급여에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연차를사용하면 월급에서 까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연차시간과 수당을별도 항목으로 하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월급액을 적어놓고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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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이 아닌 탄력근무제 시행시, 시간외계산법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일 근무를 하여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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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도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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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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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사 설립 없이 공간 임차 해서 거기로 출근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다른 장소로 출근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무장소가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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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6개월이든 1년이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 계약을 원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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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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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퇴사가 된 경우이고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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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한 후 근무를 시작하는게 맞지만 입사일 이후에 작성하여 근무 개시일과 근로계약 체결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상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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