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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도롱이153
깜찍한도롱이15323.04.17

알바 갑자기 그만뒀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휴무없이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적고 보건증도 달라는 말 없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31일 이후부터 출근 못 하겠다고 사장한테 얘기 했더니 알겠다길래 1일부터 다른 일 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급여일이 15일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길래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은 받았다고 갑자기 그만두면 더 늦게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통상적으로 퇴사 14일안에는 급여를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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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 하에 그 기일을 연장(예컨대, 전달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10일이 임금지급기일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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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하여 정상적으로 퇴사가 된 경우이고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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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3월 급여를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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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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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퇴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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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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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남은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별도의 합의 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수리 거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은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별도로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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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직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금품청산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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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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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더 늦어지는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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