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이지 않아서 31일 이후부터 출근 못 하겠다고 사장한테 얘기 했더니 알겠다길래 1일부터 다른 일 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급여일이 15일인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길래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은 받았다고 갑자기 그만두면 더 늦게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통상적으로 퇴사 14일안에는 급여를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 하에 그 기일을 연장(예컨대, 전달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10일이 임금지급기일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