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가 주40시간 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근로형태가 주 5일, 40시간이 아닌, 주 4일 근로일경우에
시간외 산정시 일초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3교대이고, 주 40시간 안 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