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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

주40시간이 아닌 탄력근무제 시행시, 시간외계산법이 달라질까요?

시간외근로가 주40시간 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시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근로형태가 주 5일, 40시간이 아닌, 주 4일 근로일경우에

시간외 산정시 일초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3교대이고, 주 40시간 안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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