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무 6년차 4년차 퇴직금 정산 의무?
2018~현재까지 기간제교사 6년째 근무중인데요.
4년째에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 못했다며, 지금 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2022.2.28 사직서와 상실 및 취득신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는데..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나요?
- 2018-2022.2.28 4년 퇴직금을 시기가 1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받아야만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4년차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나중에 실제 퇴사하는 경우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2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최종 퇴사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4년차에 왜 정산을 해야하는지 사유가 불분명해보이며 사용자 측의 요구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중간 정산을 하려면 그 사유는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그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유로 중간 정산하는 것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근무 중인데 과거 근무분을 퇴직금 정산하다뇨
원래 퇴직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정산하면 근로자 손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