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처리완료건산재요양비승인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과 산재보험(요양급여)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을 먼저 처리하였다면 요양급여는 청구할 수 없고 휴업급여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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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무나 볼 수 없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대부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학교·체육시설·어린이집,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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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시에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부당해고의 문제로 인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하여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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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직원이 1명인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고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용을 해줘야 하며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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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관련된학력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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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합산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2. 합산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이전에 일했던 부분도 합산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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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계 변동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급제의 임금형태에서 연봉제로 변동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액을 정하는부분에 있어서도 별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에서 연봉제로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약정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연봉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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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만료로 받게될때 전 직장과의 텀은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긱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몇개월안에 계약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6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너무 공백을 두면 180일 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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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근로계약에 명시하는게 일반적 입니다.2. 퇴사일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이 범위내의 인수인계라면 가능합니다.3.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실제 사유와 다르게 근무태만으로 신고해서도 안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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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부당 수급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내부고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3.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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