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같은 사업체인데 파트타임을 나눠서 2개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무하였는데 불공정한건지 여쭤보려합니다.같은 현장 같은 사업체가 운영하는 곳에서 (5인이상 사업장)
A타임근로계약
>1일 5.5시간(휴계시간30분 미포함) 주5/주6일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하고 있음
근무시간 5시~11시까지
B타임 근로계약
>1일 2시간 근무 (휴계시간없음) 주5/주6일
주휴수당 없음
근무시간 12~2시까지
질문
1:
A와B타임을 같은 사업장 동일사업체 운영이라
A/B타임 합산한 주휴금액이 나오는게 맞는건지
A타임에 대한 기존방식처럼 A타임에 한하여만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2:
A타임과B타임이 동일 사업장(5인이상)인데 이경우 주휴수당이 아닌 주40시간 초과근무 인정으로 임금을 추가받을수 있는걸까요.
3.A/B를 동일사업체로 인정하고 근무시간도 같이 포함된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몇개월동안 그렇게 일했던 이전 근무시간에 임금문제 제기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