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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정말 급합니다.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같은 사업체인데 파트타임을 나눠서 2개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근무하였는데 불공정한건지 여쭤보려합니다.

같은 현장 같은 사업체가 운영하는 곳에서 (5인이상 사업장)

A타임근로계약

>1일 5.5시간(휴계시간30분 미포함) 주5/주6일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하고 있음

근무시간 5시~11시까지


B타임 근로계약

>1일 2시간 근무 (휴계시간없음) 주5/주6일

주휴수당 없음

근무시간 12~2시까지


질문

1:

A와B타임을 같은 사업장 동일사업체 운영이라

A/B타임 합산한 주휴금액이 나오는게 맞는건지

A타임에 대한 기존방식처럼 A타임에 한하여만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2:

A타임과B타임이 동일 사업장(5인이상)인데 이경우 주휴수당이 아닌 주40시간 초과근무 인정으로 임금을 추가받을수 있는걸까요.


3.A/B를 동일사업체로 인정하고 근무시간도 같이 포함된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몇개월동안 그렇게 일했던 이전 근무시간에 임금문제 제기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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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이라면 그냥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맞고 복잡하게 따로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만 단순히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합산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2. 합산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이전에 일했던 부분도 합산을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 지급하지 못한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