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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급여체계 변동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현직장에서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시 근로자들에 동의가 필요가 없는가요? 그리고 변경된다면 연봉측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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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4.0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계 및 임금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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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연봉제의 사전적인 의미는 급여의 산정에 대한 시간 단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라면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서 변경으로 하는 경우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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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책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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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시 근로자들에 동의가 필요가 없는가요? 그리고 변경된다면 연봉측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게 되는가요?

    -> 임금 형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을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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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봉책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봉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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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은 맡은 직무, 직무역량, 나이, 성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성격,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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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에서 연봉제 변동 시에는 근로계약서 내지는 연봉계약서를 써야 하므로

    당연히 근로자 동의가 전제가 됩니다.

    보통 시급제로 월 근무시간을 곱해 매월 나오는 급여에 12개월을 곱해 연봉을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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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급제의 임금형태에서 연봉제로 변동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봉액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약정된 시급을 기초로 하여 연봉액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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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동의가 필요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하든 불이익하든 급여라는 것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측정은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현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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