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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급여체계 변동시 궁금한것이 있어요

현직장에서 시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시 근로자들에 동의가 필요가 없는가요? 그리고 변경된다면 연봉측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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