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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
23.04.07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사을 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이며 한달은 인수인계 기간이 필수라고 사측에서 말하는데 법적으로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내 갈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할 시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태만이라던지 허위사실을 근거로 주장 할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에 임했고 몇차례 지각이 있긴 했지만 맡은 업무에서는 타직원들에게 다 인정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도 근무태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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