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을 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 보통 한 달입니다.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이며 한달은 인수인계 기간이 필수라고 사측에서 말하는데 법적으로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법상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재합니다.
그리고 회사내 갈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할 시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태만이라던지 허위사실을 근거로 주장 할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에 임했고 몇차례 지각이 있긴 했지만 맡은 업무에서는 타직원들에게 다 인정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도 근무태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근무태만은 주관적인 판단 사항이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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