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이직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B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이직 텀, 이직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까지 합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B)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A)에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더라도 합산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