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직 만료로 받게될때 전 직장과의 텀은 상관없나요?
6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합니다
2월까지일해서 퇴사했었는데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건 언제하던 상관없을까요?
아님 몇개월안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80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 되기 전에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장과의 텀은 직접적으로 상관 없고,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니 공백기간이 대략 11개월 이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마지막 퇴직일부터 소급해서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재취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1년 이내에 단기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이직한 기간이 3년 이내라면, B회사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A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이직 텀, 이직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까지 합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B)에서의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되므로 이전 직장(A)에서 사직서를 내고 자진퇴사했더라도 합산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보게 되므로
해당 기간 감안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긱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몇개월안에 계약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6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너무 공백을 두면 180일 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 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18개월간 6개월 이상 포함될수 있도록 텀을 둘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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