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기존 월급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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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원장)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752,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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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시 4대보험이 이월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 4대보험료를공제하고 회사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공단에 납부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4대보험료를 미공제하여 다음달에 2개월치를 공제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월 보험료의 질문자님 것도 회사에서 우선 납부는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납부한 금액까지 다음달에 2개월치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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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5년이상 근무 한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데 5년이상의 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년이상에 대한 기준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횟수로 5년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5년이 요건이라면 일수로 아직 5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타 수당인 정근수당도 5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15일 근무시 급여의전액지급도 5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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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퇴직직전 3개월 임금과 퇴직적립 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하며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외부기관에 적립하였다가 근로자 퇴사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산정방식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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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삼일절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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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가산수당은 1번과 같이350만원 / 209 x 1.5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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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752,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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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헤드헌터들은 대체로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헤드헌터의 평판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안좋은 경우도 있으므로 내키지 않으시면 헤드헌터를 거치지않고 구인하는 회사에 직접 입사지원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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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변동성과급의 적법성 여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성과급 산정기준을 마련해주시고해당 기준에 따라 지급만 된다면 매년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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