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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01

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한다고 노동법이 되어있던데

제가 2022년 8월부터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자수가 저 그리고 원장 1명 선생님 2명

총 4명입니다. 5인미만인데 해당이되나요?

여기 미술학원 원장이 공휴일 빨간날에

일한걸로 해서 유급일로 해서 월급 주겠으니

주휴수당 없다고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로 65만원을 주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이니 공휴일 제외하고

나머지를 근무요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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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2.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휴일을 임의적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원장)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752,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공휴일을 유급휴일을 하고 주휴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주휴 포함 월 75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 확인 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