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한다고 노동법이 되어있던데
제가 2022년 8월부터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자수가 저 그리고 원장 1명 선생님 2명
총 4명입니다. 5인미만인데 해당이되나요?
여기 미술학원 원장이 공휴일 빨간날에
일한걸로 해서 유급일로 해서 월급 주겠으니
주휴수당 없다고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로 65만원을 주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이니 공휴일 제외하고
나머지를 근무요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