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해파리236
성숙한해파리236
23.04.01

퇴직금 지급 시 퇴직직전 3개월 임금과 퇴직적립 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퇴직금 직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퇴직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었고, 직전3개월 임금 계산에 대한 법령이나 해당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