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퇴직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었고, 직전3개월 임금 계산에 대한 법령이나 해당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