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퇴직직전 3개월 임금과 퇴직적립 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퇴직금 직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퇴직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었고, 직전3개월 임금 계산에 대한 법령이나 해당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직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퇴직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퇴직금 직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 DB형 퇴직연금 or 퇴직금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퇴직적립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방법
>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관련>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DB형 퇴직연금>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DC형 퇴직연금>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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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급여액수를 산정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입금합니다.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3개월 일수
평균임금 산정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후의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해 두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적립이 된 퇴직급여를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현상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서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며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외부기관에 적립하였다가 근로자 퇴사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납입한 금액 중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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