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부규정 5년이상 근무 한 경우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데 5년이상의 기준이 적용될까요?
내부규정에 5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입사일 : 2019/01/01
퇴사일 : 2023/04/17
현재 정근수당의 경우 5년으로 인정받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퇴사시 이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인정해주셔서 17일로 퇴사일을 정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규정으로 지급을 거절할수도있나요?
5년이상으로 인정받아 정근수당을 받고있는데, 갑자기 5년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전액 지급을 거절시, 현재 받고있는데 정근수당에 대해 이의 신청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