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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01

5인미만 사업장과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찾아보니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이렇게 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2022년 8월부터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자수가 저 그리고 원장 1명 선생님 2명

총 4명입니다. 5인미만인데 해당이되나요?

여기 미술학원 원장이 공휴일 빨간날에

일한걸로 해서 유급일로 해서 월급 주겠으니

주휴수당 없다고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로 65만원을 주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이니 공휴일 제외해서 근무요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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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752,3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술학원 원장이 공휴일 빨간날에

    일한걸로 해서 유급일로 해서 월급 주겠으니

    주휴수당 없다고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금 3시간 근무로 65만원을 주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이니 공휴일 제외해서 근무요일로

    인정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나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공휴일, 빨간날 쉬는건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공휴일을 유급 보장해주는 것으로 보아

    이건 사장님께서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 해주는건지 일단

    이건 법보다 유리하게 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3시간치이므로

    세전으로는 한달에 75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되므로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월 만근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달 월급은 752,380원이 되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