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조 어디 소속이아니고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알바생도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전직 인정 여부 -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승인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취소 또는 날짜변경요청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후 승인된 상태에서 취소 및 날짜변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발생 하루 전 퇴사하는데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8월 8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 신규연차는 질문자님이 4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가 법정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등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는 기존의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됩니다.(물론 회사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2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3월 16일까지 개근시 3월 17일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고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상휴가 수당도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노사간 별도의 협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