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뉴스보면 어디 노조라고 소속이 붙던데요
노조는 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정부소속은 아닌가요?
각 회사 노조단체마다 정책이나 이런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정부에서 만드는 단체가 아니며, 근로자가 결성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 마다 조합원 가입범위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는 업종별 또는 기업별로 결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는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정부는 단지 설립신고를 받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직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만들어졌으면 기업노동조합, 산업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면 산별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정부소속이 아닙니다. 각 노조마다 조직범위가 다르니 당연히 정책이 다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조 어디 소속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