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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5

노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tv나 뉴스보면 어디 노조라고 소속이 붙던데요

노조는 정부에서 만들었으면 정부소속은 아닌가요?

각 회사 노조단체마다 정책이나 이런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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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정부에서 만드는 단체가 아니며, 근로자가 결성하는 단체입니다.

    노동조합 마다 조합원 가입범위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는 업종별 또는 기업별로 결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는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정부는 단지 설립신고를 받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직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만들어졌으면 기업노동조합, 산업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면 산별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정부소속이 아닙니다. 각 노조마다 조직범위가 다르니 당연히 정책이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조 어디 소속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