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급휴직후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기간과 권고사직 불인정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며 평균임금도 휴직전 3개월의 정상근무를 기준으로계산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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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기자는 프리랜서로 고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계약의 차이를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징표는 ①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총 8가지입니다. 근로자성은 판단징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져 확인해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노동법상 보호받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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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말고 시간으로 다시 돌려주시는데 1.5배가 아닌 기본급으로 주시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를 부여할때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2시간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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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왜 기본급보다 많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산임금(가산수당, 할증임금)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임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산임금은 연장근로 등의 합리적 제한으로 통상의 근로시간 준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근로자에 대하여과중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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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계약연장없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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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동일 급여 받았는데 실 근무일과 차이 나면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일에 출근하여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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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이후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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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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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 및 규정에 따라 직책수당의 미지급대상이 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급여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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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산정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6시 ~ 03시 : 통상시급 * 11시간 * 휴일수당 150% + 22시 ~ 03시 : 통상시급 * 5시간 * 심야수당 50% + 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50%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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