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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바다사자278
친근한바다사자27823.03.11

직원 유급휴직후 권고사직시 퇴직금 산정기간과 권고사직 불인정시?

회사사정으로 유급휴직을 한뒤 권고사직을 할경우 퇴직금 산정기간과 권고사직에 대한 부동의로 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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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휴직할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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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부동의로 할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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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며 평균임금도 휴직전 3개월의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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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신정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 시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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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그 책으로 근로자가 유급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옷이 근속기간에 포함 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강사 집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임의 해고는 불가하여 퇴직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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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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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사직 권고에 대해서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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