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휴직할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직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회사가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