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의 재정과는 상관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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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공장 아르바이트로 기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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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시외 수당이 누락되고 다음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정기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별도 배상청구는 어렵고 착오로미지급한 시간외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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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질병, 연장근로 제한시간 위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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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알바비에서 국민연금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납부가 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는것이 아닌 미납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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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로? 한다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서명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좋아도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조건과 맞지않거나 불이익한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서명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내용이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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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48 + 8(주휴시간) x 4.345 x 시급으로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계산식에 의하면 2021년 최저임금은 월 2,121,750원 / 2022년 최저임금은 월 2,228,811원 / 2023년 최저임금은 월 2,340,73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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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자꾸 미루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100%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것보다는 돈을 못받은 동료분들과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동일한 소속에서 현장만 바뀌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속 자체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어려울 수 있습니다.(퇴직금 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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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법정공휴일 규정, 생리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이상 보다는 근로조건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4대보험의 공제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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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지난 지금 퇴사사유 변경으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회사에서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된다면 질문자님은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변경할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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