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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2.27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는 아예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에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병으로 아프거나 그러면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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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에는 아예 받을수 없는건가요? 병으로 아프거나 그러면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ㅎ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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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가 불가능함을 의사의 소견으로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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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병으로 아파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질병문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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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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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질병, 연장근로 제한시간 위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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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신청이 불가하나,


    개인의 질병으로 회사에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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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용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 최근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시간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종교, 신체장애,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

    • 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없는 사유로 통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부양해야 함에도 회사 사정상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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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질병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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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나 체력저하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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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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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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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확인되고 이후 근로를 할 수 있음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이전, 전보 등의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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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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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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