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 그동안 근무하면서 당한 급여 미지급에 대해 듣게 되었고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아하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5년생으로 올해 70세이시며 일용직에서 40년 이상 일해오신 베테랑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2년 정도 된 것으로 예상) 고용주는 차일피일 급여 정산을 미뤄 일한 금액의 50%, 30% 이런 식으로 3달에 한번 급여를 주거나 항의가 있을 땐 명절에 몇 백 정도를 주며 나머지 급여를 다음으로 미루어 그 금액이 지금 1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일용직 분들 중에도 아버지와 비슷한 사례의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몇 십 명 대이며, 금액은 몇 백 만원~몇 천 만원으로 다양합니다.)
-고용주는 아버지의 나이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들며 돈을 받고 싶으면 계속해서 나오라고 얘기했고 더 이상 못 버티는 분들이 모여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용주는 신고하면 돈을 안 줄거고 본인들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문제될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며 나머지 돈을 받고 싶으면
-이럴 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나서서 따지게 되면 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정기관과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아버지께서 여러 업체를 다니시며 일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