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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병아리197
재밌는병아리19723.02.27

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자꾸 미루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100%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 그동안 근무하면서 당한 급여 미지급에 대해 듣게 되었고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아하에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55년생으로 올해 70세이시며 일용직에서 40년 이상 일해오신 베테랑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2년 정도 된 것으로 예상) 고용주는 차일피일 급여 정산을 미뤄 일한 금액의 50%, 30% 이런 식으로 3달에 한번 급여를 주거나 항의가 있을 땐 명절에 몇 백 정도를 주며 나머지 급여를 다음으로 미루어 그 금액이 지금 1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뿐만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일용직 분들 중에도 아버지와 비슷한 사례의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규모가 몇 십 명 대이며, 금액은 몇 백 만원~몇 천 만원으로 다양합니다.)

-고용주는 아버지의 나이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근거로 들며 돈을 받고 싶으면 계속해서 나오라고 얘기했고 더 이상 못 버티는 분들이 모여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고용주는 신고하면 돈을 안 줄거고 본인들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 문제될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며 나머지 돈을 받고 싶으면

-이럴 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나서서 따지게 되면 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정기관과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로 아버지께서 여러 업체를 다니시며 일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아예 못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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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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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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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것보다는 돈을 못받은 동료분들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소속에서 현장만 바뀌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속 자체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퇴직금 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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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급여나 퇴직금을 못 받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했다는 증빙자료가 될 만한 문자 카톡 급여 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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